[사례발표] 2022년 임상사례발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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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2-01-28 11:39 | ||||||||||||||||||||||||||||||||||||||||||||||||||
2022년 임상사례발표 안내
※코로나상황 및 협회행사에 따라 사례발표는 상시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격유지규정 4 프리즘 기고는 2020년도부터 협회지와 등재학술지에 논문발표 또는 협회/연구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에서의 발표는 의무사례발표 1회와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며, 논문이나 발표는 회원이 치료자로서 활동한 임상사례 내용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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