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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 서문
    (사) 한국정신분석협회의 회원은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각 사람이 참된 자아를 실현하며 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살도록 돕는데 헌신하고, 협회가 정한 윤리강령을 준수한다. 협회의 자격증을 취득한 Psychoanalyst:정신분석가와 Psychoanalytic Psychotherapist:정신분석전문가(이하 ‘분석가’로 칭한다.)는 피분석자의 성장과 사회 공익을 위해 정신분석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
  • 1. 분석가의 역할
    • 1-1. 사회적 책임
      • (1) 분석가는 사회 윤리와 도덕 기준을 존중하고, 사회공익과 정신분석의 바람직한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2) 분석가는 경제적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정신분석 활동에 헌신함으로써 사회에 공헌한다.
      • (3) 분석가는 분석비용을 정할 때 피분석자의 형편과 재정 상태를 고려한다.
    • 1-2. 인간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
      • (1) 분석가는 인간의 권리, 존엄성, 가치를 존중하며 나이와 성별, 인종과 종교, 성적 선호와 장애 등의 이유로 피분석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 (2) 분석가는 개인의 고유한 가치와 신념, 태도와 행위를 인정하며 피분석자에게 자신의 고유한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
  • 2. 분석가와 피분석자의 관계
    • 2-1. 분석가의 책임
      • (1) 분석가는 피분석자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복리를 증진할 책임이 있다.
      • (2) 분석가는 분석 관계에서 나타나는 친밀감을 잘 인지하여 개인의 욕구충족을 위해 피분석자를 이용하지 않을 책임이 있다.
    • 2-2. 피분석자의 권리
      • (1) 피분석자는 비밀유지를 기대할 권리, 분석 계획에 참여할 권리, 어떤 서비스에 대해 거절할 권리 그리고 거절에 따른 결과에 대해 조언받을 권리가 있다.
      • (2) 피분석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스스로 분석 동의를 할 수 없는 사람이면 피분석자의 복지를 염두에 둔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2-3. 계약관계
      • (1) 분석가와 피분석자는 분석 기간, 횟수, 시간, 장소, 비용, 비용 지불 방법, 회기 취소 조건 등을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 (2) 분석가는 자신의 학력, 경력, 훈련 여부, 소속기관을 위조하지 않는다.
      • (3) 분석가는 자신의 능력의 한계나 개인의 문제로 피분석자를 제대로 도울 수 없을 때, 다른 분석가에게 의뢰하는 것과 같은 적절한 방법으로 피분석자를 돕는다.
    • 2-4. 이중관계
      • (1) 분석가는 객관성과 전문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중관계는 피한다.
      • (2) 분석가는 피분석자와 분석 관계 외의 관계를 맺는다면 피분석자를 다른 분석가에게 의뢰한다. 다만 대안이 없고 부득이한 상황이면 분석 관계를 맺는다.
      • (3) 분석가는 피분석자와 개인적 관계를 맺지 않는다.
      • (4) 분석가는 피분석자와 분석비용 이외 어떤 금전이나 물질을 거래하지 않는다.
    • 2-5. 성적관계
      • (1) 분석가는 피분석자나 피분석자의 가족과 성적 관계뿐만 아니라 어떤 형태의 친밀한 관계도 갖지 않는다.
      • (2) 분석가는 자신과 성적 관계를 가진 사람을 피분석자로 받지 않는다.
      • (3) 분석가는 분석 관계가 끝난 피분석자와 성적 관계를 갖지 않는다. 다만 분석 관계가 끝나고 2년 동안 피분석자와 성적 관계를 갖지 않고, 이후 관계를 갖는다면 분석가는 성적 관계에 착취의 특성이 없음을 철저히 검증받아야 한다.
      • (4) 분석가는 협회의 다른 회원이 자신의 피분석자와 성적인 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되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한다.
    • 2-6. 정보보호
      • (1) 분석가는 분석 중 알게 된 피분석자의 모든 정보의 비밀을 보장 할 의무가 있다. 다만 법에 따라 사회에 닥친 위험을 예방하고 피분석자를 보호해야 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 (2) 피분석자는 분석 중 알게 된 자신의 정보가 법에 따라 비밀 보장이 제한되는 것처럼 어떤 경우에 공개될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
      • (3) 분석가는 피분석자의 기록을 안전히 보관하고 비밀 보장 유지에 책임을 다한다.
      • (4) 분석가는 분석 중 알게 된 피분석자의 정보를 출판하거나 공개발표에 쓸 때 먼저 동의를 얻는다.
      • (5) (4)항이 충족되더라도, 피분석자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개인 정보를 변형하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삭제함으로 피분석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 2-6-1. 정보 보호의 예외
      • (1) 피분석자가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 또는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 (2) 피분석자가 감염성의 치명적인 질병이 확실한 경우
      • (3) 피분석자가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경우
      • (4) 피분석자가 학대하고 있는 경우
      • (5) 법적으로 정보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 3. 윤리문제
    • 3-1. 직업적 과실
      • (1) 분석가는 협회 윤리강령을 숙지해야 한다. 윤리강령을 모르거나 잘못 이해한 것이 비윤리 행위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 (2) 분석가는 윤리강령 위반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조사, 요청, 소송에 협력한다..
      • (3) 윤리강령 위반이 확실함에도 비공식적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그 방법이 부적절한 경우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 (4) 분석가의 전문적 활동을 관리하는 이사회와 위원회가 회원의 직업적 과실을 발견하면 윤리위원회에 제소한다. 윤리위원회는 적법한 조사와 절차를 거쳐 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과실에 따른 적절한 제재를 가하고, 자격위원회와 협의하여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5) 제재를 받거나 자격을 박탈당한 분석가는 협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윤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4. 회원의 의무
    • 협회에 회원 자격을 가진 모든 회원은 윤리강령을 준수 할 의무가 있다.
  • 부칙
    • 1) 본 윤리강령은 2017년 1월 13일(총회의결일)부터 시행한다.
    • 2) 자격증 신설 및 자격명 변경으로 인하여 2020년 4월 29일 개정하여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