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회원은 현대정신분석연구소의 정신분석 전문가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2.가입비와 연회비를 납부하고 회원 자격을 취득하며, 매해 3월 말일까지 연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 자격을 유지한다.
2-1. 해당 연도의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유예회원이 되고, 이는 자격정지 상태를 뜻한다. 이러한 자격정지 상태는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이후에는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2-2. 당해연도 6월 이전에 회원이 병가 및 해외 거주 등으로 활동이 불가한 경우 회비납부 의무는 유보 된다. 단, 해당 사항이 생길 시 회원이 직접 협회에 알릴 의무가 있다.
3. 협회의 윤리 규정(강령)을 준수한다.
3-1. 윤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윤리교육을 매해 2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4. 치료사로서의 기능 향상과 검토를 위해 3년에 1회 이상 임상사례를 발표해야 하며, 입회 후 총 3회 이상 임상사례를 발표할 의무를 지닌다.
4-1. 협회지에 논문 발표 또는 협회/연구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에서의 발표는 의무사례발표 1회와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며, 논문이나 발표는 회원이 치료자로 활동한 임상사례 내용을 포함한다.
4-2. 3년에 1회 발표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 다음 해에 보충하고, 이후에는 자격위원회에 회부하여 결정한다.
5. 보수교육으로 1년에 임상 사례발표 4시간을 필수로 포함하여 매해 10시간 이상 이수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5-1. 해당연도에 보수교육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그 다음연도에 부족한 참석 회수를 보충한다.
5-2. 5-1에도 보수교육이 이수되지 못한 경우, 자격정지 상태가 된다. 자격정지 상태는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이후에는 심사 후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5-3. 자격위원회는 회원의 자격유지를 위한 대체 방안으로 특강, 세미나, 학술대회, 현대정
신분석연구소 교육 등 보수교육으로 인정되는 교육이 개최될 시 회원에게 공지한다.
5-4. 회원이 병가 및 해외 거주 등으로 활동이 불가할 경우 보수교육은 면제할 수 있다.
단, 회원은 협회로 사전에 알릴 의무가 있다.
5-5. 협회는 국가 전염병관리 체계 및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시에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탄력적으로 시행하며, 임상 사례발표 참가 시간을 2시간으로 축소하여 적용할 수 있다.
· 한국정신분석협회 학술회원(2019년 폐지-기존회원 인정, 신규 없음)
학술회원은 정신분석관련 학술 분야에서 그 업적을 인정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학술회원
은 2년에 1회 정신분석 관련 논문 발표 또는 현대정신분석연구소와 본 협회가 주관하는 학
술대회, 협회세미나 등에서 특강을 실시함으로써 본 협회의 학술적 저변 확대에 기여한다.
· 평생회원
1. 평생회원은 한국정신분석협회의 정관 제6조에 의거하여 회원의 종류 중 특별회원에 속한다.
2. 평생회원은 한국정신분석협회 정회원의 자격을 가지고 10년 이상 활동해 온 회원 중, 만 65세 이상으로 임상에서 은퇴하기를 원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2-1. 유예회원의 평생회원신청시 준회원 기준의 회비를 소급해서 납부함으로써 평생회원을 신청할 수 있다.
3. 매해 준회원 기준의 연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평생회원 자격을 유지한다.
4. 협회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평생회원의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다.
5. 이외의 자격유지 세부 사항은 자격유지 규정을 참조한다.
·(사) 한국정신분석협회 준회원
1. 준회원은 현대정신분석연구소 정신분석 전문가 과정에 입학해서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자, 그 외에 이에 준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2. 가입비와 연회비를 납부하고 회원 자격을 취득하며, 매해년도 연회비를 납입함으로써 회원 자격을 유지한다.
3. 1년에 1회 정기사례발표회에 참석할 의무를 지닌다.
4. 이외의 자격유지 세부 사항은 정회원 규정을 참조한다.
· 협회를 탈퇴한 전(前) 회원의 재입회 규정
1. 해당 연도에 시행되고 있는 정회원 가입자격을 재입회 자격기준으로 여타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2. 재입회시에는 협회발전기금 50만원, 입회비, 해당년도의 연회비를 함께 납부한다.
· 한국정신분석협회 가입절차
자격위원회에 입회 요청 → 입회원서 발송(e-mail) → 입회원서 작성 및 제출(e-mail) → 심사 후 가입승인 여부 통보 → 입회비/연회비 납부 → 한국정신분석협회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준회원 카톡방 초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