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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자격 및 자격유지규정

    • ·한국정신분석협회 정회원

    • 1. 정회원은 현대정신분석연구소의 정신분석 전문가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 2.가입비와 연회비를 납부하고 회원 자격을 취득하며, 매해 3월 말일까지 연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 자격을 유지한다.
      2-1. 해당 연도의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유예회원이 되고, 이는 자격정지 상태를 뜻한다. 이러한 자격정지 상태는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이후에는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2-2. 당해연도 6월 이전에 회원이 병가 및 해외 거주 등으로 활동이 불가한 경우 회비납부 의무는 유보 된다. 단, 해당 사항이 생길 시 회원이 직접 협회에 알릴 의무가 있다.
    • 3. 협회의 윤리 규정(강령)을 준수한다.
      3-1. 윤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윤리교육을 매해 2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4. 치료사로서의 기능 향상과 검토를 위해 3년에 1회, 임상사례를 발표할 의무를 지닌다.
      4-1. 협회지에 논문 발표 또는 협회/연구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에서의 발표는 의무사례발표 1회와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며, 논문이나 발표는 회원이 치료자로 활동한 임상사례 내용을 포함한다.
      4-2. 3년에 1회 발표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 다음 해에 보충하고, 이후에는 자격위원회에 회부하여 결정한다.
    • 5. 보수교육으로 1년에 임상 사례발표 4시간을 필수로 포함하여 매해 10시간 이상 이수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5-1. 해당연도에 보수교육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그 다음연도에 부족한 참석 회수를 보충한다.
      5-2. 5-1에도 보수교육이 이수되지 못한 경우, 자격정지 상태가 된다. 자격정지 상태는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이후에는 심사 후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5-3. 자격위원회는 회원의 자격유지를 위한 대체 방안으로 특강, 세미나, 학술대회, 현대정 신분석연구소 교육 등 보수교육으로 인정되는 교육이 개최될 시 회원에게 공지한다.
      5-4. 회원이 병가 및 해외 거주 등으로 활동이 불가할 경우 보수교육은 면제할 수 있다. 단, 회원은 협회로 사전에 알릴 의무가 있다.
      5-5. 협회는 국가 전염병관리 체계 및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시에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탄력적으로 시행하며, 임상 사례발표 참가 시간을 2시간으로 축소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한국정신분석협회 학술회원(2019년 폐지-기존회원 인정, 신규 없음)

    • 학술회원은 정신분석관련 학술 분야에서 그 업적을 인정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학술회원 은 2년에 1회 정신분석 관련 논문 발표 또는 현대정신분석연구소와 본 협회가 주관하는 학 술대회, 협회세미나 등에서 특강을 실시함으로써 본 협회의 학술적 저변 확대에 기여한다.
    • · 평생회원

    • 1. 평생회원은 한국정신분석협회의 정관 제6조에 의거하여 회원의 종류 중 특별회원에 속한다.
    • 2. 평생회원은 한국정신분석협회 정회원의 자격을 가지고 10년 이상 활동해 온 회원 중, 만 65세 이상으로 임상에서 은퇴하기를 원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2-1. 유예회원의 평생회원신청시 준회원 기준의 회비를 소급해서 납부함으로써 평생회원을 신청할 수 있다.
    • 3. 매해 준회원 기준의 연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평생회원 자격을 유지한다.
    • 4. 협회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평생회원의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다.
    • 5. 이외의 자격유지 세부 사항은 자격유지 규정을 참조한다.
    • ·(사) 한국정신분석협회 준회원

    • 1. 준회원은 현대정신분석연구소 정신분석 전문가 과정에 입학해서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자, 그 외에 이에 준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 2. 가입비와 연회비를 납부하고 회원 자격을 취득하며, 매해년도 연회비를 납입함으로써 회원 자격을 유지한다.
    • 3. 1년에 1회 정기사례발표회에 참석할 의무를 지닌다.
    • 4. 이외의 자격유지 세부 사항은 정회원 규정을 참조한다.
    • · 협회를 탈퇴한 전(前) 회원의 재입회 규정

    • 1. 해당 연도에 시행되고 있는 정회원 가입자격을 재입회 자격기준으로 여타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 2. 재입회시에는 협회발전기금 50만원, 입회비, 해당년도의 연회비를 함께 납부한다.
    • · 한국정신분석협회 가입절차

    • 자격위원회에 입회 요청 → 입회원서 발송(e-mail) → 입회원서 작성 및 제출(e-mail) → 심사 후 가입승인 여부 통보 → 입회비/연회비 납부 → 한국정신분석협회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준회원 카톡방 초대
    • · 정회원: 입회비 30만원 / 연회비 20만원
      준회원: 입회비 5만원 / 연회비 5만원

    • (본 시행세칙은 2024. 3. 1일 공지와 함께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