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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회칙

  • 사단법인 한국정신분석협회 정관
  • 2020년 1월 10일 개정
  •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본 협회의 명칭은 ‘한국정신분석협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Korean Psychoanalytical Association(KPA)라 한다.
  • 제2조(목적)
    본회는 현대정신분석 이념을 바탕으로, 국민의 정신건강 향상, 회원들의 전문성 향상 및 권익옹호,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제4조(사업)
    •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 1. 심리‧정신적 취약계층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협력, 협약, 위탁 등에 관한 사업
      • 2. 정신분석 상담기관 설립 및 운영, 개선을 위한 사업
      • 3. 정신분석 정보 등의 국내외 교류를 위한 공동학술대회 등에 관한 사업
      • 4. 회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및 권익과 연대활동에 관한 사업
      •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한 세부 사항은 각각의 운영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장 회원
  • 제5조(회원의 자격)
    • 본회의 회원은 본 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
    • 본회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기관도 회원이 될 수 있다.
  • 제6조(회원의 종류)
    •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기관회원, 특별회원으로 한다.
    • 정회원은 본회에서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졸업한 자와 그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 준회원, 기관회원, 특별회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7조(회원의 권리)
    •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준회원, 기관회원, 특별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회원은 본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 받으며, 본회가 운영하는 교육활동에 참여 할 수 있다.
  •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 회원은 정관, 제반 규정 및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회원은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회원은 본회의 운영을 위한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회원은 본회에서 결정한 소정의 의무교육훈련에 참가하여야 한다.
  • 제9조(회원의 탈퇴)
    •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 제10조(회원의 상벌 및 제명)
    • 회원 중 본회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거나 본회의 명예를 크게 신장시킨 회원에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징계, 제명할 수 있다.
    • 회원의 상벌 및 제명 등에 관한 절차는 자격관리위원회의 별도 규정에 따른다.
  • 제3장 임원
  •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이사 3명 ~ 13명
      • 2. 감사 2명
    •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 제12조(임원의 선임과 해임)
    •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임기 중 임원이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제14조(임원선임의 제한)
    본회의 임원(감사포함)을 선출함에 있어 임원 상호간에는 민법 제 777조에서 규정한 친족관계가 아니어야 한다.
  • 제15조(임원의 임기 및 보수)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상근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회장의 선임방법과 그 임기)
    •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 회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 회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7조(회장 및 이사의 직무)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잔여기간동안 그 임무를 대행한다.
    • 이사는 이사회에서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제18조(상임이사)
    •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회장이 정한다.
  • 제19조(회장의 직무대행)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과 부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의결로 이사회에서 회장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 제20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 5.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
    •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 날인하는 일
  • 제4장 총회
  • 제21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22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연1회, 회기년도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 회장은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3조(의결정족수 및 위임)
    •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1인1표의 의결권을 가진다.
    •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총회의 위임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4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4. 사업계획의 승인
    • 5. 본회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6.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 제25조(총회의결 제척사항)
    회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 제26조(총회소집의 특례)
    •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20조 제4항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 제5장 이사회
  • 제27조(의결정족수 및 위임)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이사회의 위임은 성원에만 포함시키고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 이사회는 이사진으로 구성하며, 감사는 이사회에 참관할 수 있다.
  • 제28조(이사회의 소집)
    • 이사회는 임시이사회와 정기이사회로 구성하며,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소집한다.
    •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회의개시 7일 전에 각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된 회의 안건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0조(의결제척 사유)
    회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제29조 이사회의 기능 중 이사 본인이 관여한 사하에 관한 사항
    • 2.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3.회원 상벌 및 제명 등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제31조(이사회소집의 특례)
    •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20조 제4항에 의하여 감사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 3.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그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의장을 선출한다.
  • 제32조(서면의결)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해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 회장은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장 위원회
  • 제33조(위원회의 구성)
    • 본회는 정신분석 활동과 목적사업 운영을 위해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각 위원회의 역할과 구성 및 각 위원회의 운영규정은 각 위원회에 위임한다.
    • 각 위원회의 활동이 본회의 목적 및 정관에 위배될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해산할 수 있다.
  • 제34조(자문위원회)
    • 1. 자문위원회는 본회 전직 회장 및 본회에서 위촉한 외부 인사들로 구성하며 의장은 호선한다.
    • 2. 자문회의는 본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
    • 3. 자문위원회 세부 운영은 별도로 정한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 제35조(자격관리위원회)
    • 1. 자격관리 위원회는 이사회 위촉 인사들로 구성하며 의장은 호선한다.
    • 2. 자격관리 및 위원회 세부 운영은 별도로 정한 자격관리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 제36조(윤리위원회)
    본회는 정신분석 전문가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의 효과적인 실천을 목적으로 윤리위원회를 두며 운영은 별도로 정한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 제37조(학술위원회)
    본회는 정신분석관련 정기, 부정기 간행물 발간과 정신분석 강연회, 컨퍼런스 등 학술진흥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 학술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 제7장 재산과 회계
  • 제38조(재산의 구분)
    •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한다.
    • 기본 재산은 본회 설립 시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제3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경비의 조달 방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및 찬조금,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 제40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41조(예산 및 결산)
    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 및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정기총회 개최 전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42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관청에 제출한다.
    •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서
    •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 결산서
    • 3.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 제43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44조(회계의 공개)
    •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 제8장 정관변경 및 해산
  • 제45조(정관변경)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6조(법인해산 및 잔여 재산의 귀속)
    •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4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기관에 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