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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 및 심사규정

『정신분석연구』 투고 규정

  • 제정 2024. 02. 01.
  • 신설 및 개정 2026. 05. 29
  • 제1장 총칙
  • 제1조 : 본 규정은 (사)한국정신분석협회의 정신분석연구에 투고하는 논문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 본 협회의 학술지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발행하며, 한글과 외국어 논문을 발행한다.
  • 제2절 연구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 제3조 : 논문의 내용 및 요건
    국내의 ‘정신분석 임상’의 발전을 위해 임상에 관한 연구 결과들을 우선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정신분석 이론, 응용, 그리고 인문학, 신경과학 등 인접 학문과의 융복합연구 등도 투고가 가능하다.
  • 제4조 : 논문의 투고 및 게재 제한
    본 학회지는 다음과 같이 이중투고 및 투고 편수를 제한한다.
    • 1. 이중투고 및 이중게재 금지: 투고논문은 다른 학술지나 출판물에 게재되지 않았거나 해당 호의 투고 기간에 다른 학회지에 투고 신청되지 않은 연구물이어야 한다.
    • 2. 투고 및 게재 편수 제한: 투고자(교신저자 포함)는 해당 호에 투고 및 게재할 수 있는 논문의 편수를 한 편으로 제한한다.
    • 3. 심사에서 연속 2회 이상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동일 논문의 경우 재투고를 제한한다.
    • 4. 생성형 AI 활용 제한: 투고자는 생성형 AI 등을 저자, 공동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표시할 수 없으며, 생성형 AI 등을 활용한 경우 도구명, 사용 범위, 사용 목적을 투고 시 신고하여야 한다. AI 사용 미신고, 허위 인용·자료 생성, 연구자료 조작·변조, 개인정보 또는 저작권 침해가 확인된 논문은 심사 또는 게재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6.05.29.>
  • 제5조 : 투고 자격 및 보고
    • 1. 투고자의 자격은 본 협회 회원 및 학술지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 하되, 외국인이나 특별기고 같은 경우 편집위원회 결의를 거쳐 자격을 인정한다. 특집이 있는 경우에는 투고자의 자격을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정할 수 있다.
    • 2. 투고 논문은 저자의 이해상충*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되는 경우 보고해야 한다.
      *(이해상충) 한 개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본인 혹은 가족의 사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다양한 종류의 행위를 포함
    • 3. 투고 논문은 저자의 특수관계인*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되는 경우 보고해야 한다.
      *(특수관계인)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으로서 필요시 사정에 맞게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음
      • 특수관계인이 논문의 저자로서 기여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특수관계인이 저자로 참여한 논문에서 연구부정행위가 확정되면 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 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 기관)으로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사전에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6.05.29.>
  • 제6조 : 투고 방법
    원고는 한글이나 워드 프로세서로 작성하여 투고자가 책임 교정한 뒤,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 시스템의 절차에 따른다.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본문의 어떤 부분에서도 투고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암시하는 부분이 없도록 한다.
    • 1. 원고는 협회의 홈페이지 시스템(http://www.kpsya.com)으로 제출한다.
    • 2. 투고자는 학회 서식인 ‘투고신청서’, 연구윤리 규정준수 확약서(이해상충, 생성형 AI 사용 여부 및 사용 범위 등)를 심사논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05.29.>
    • 3. 원고는 발행일 기준 50일 이전에 제출한다. 4. 맞춤법, 띄어쓰기, 구두점, 형식 등의 오류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고자에게 있다.
  • 제7조 : 원고분량
    원고는 반드시 학술지 게재 원고작성 세칙에 맞추어 작성해야 하며, 초록부터 본문까지 학술지 기준 20쪽(참고문헌 포함)을 기준으로한다. 논문은 참고문헌을 포함한 전체 분량이 학술지 30쪽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학술지 게재 원고작성 양식 및 샘플은 본 학술지의 예시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 제3장 연구윤리 및 심사윤리
  • 제8조: 제1저자 및 교신저자의 구분
    논문이 2인 이상에 의해 집필된 경우, 각 저자의 역할 구분과 그 기술 방법은 아래의 기준을 따른다.
    • 1. 제1저자(First Author)는 논문 작성 시 원고의 기획, 조사, 분석, 문서작업 등에 가장 많이 기여한 연구자로서 주저자가 단독일 경우 한 사람의 이름만 표기하고, 여럿일 경우 기여도에 따라 순서대로 표기한다.
    • 2.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가 있는 경우에는 마지막에 명기된 이름이 교신저자에 해당한다.
    • 3. 제1저자와 교신저자는 논문 첫 장에 *표 각주로 제1저자, 교신저자를 명기하고 소속, 직위, 이메일 주소를 기록한다. 공동저자(Co-Author)는 소속, 직위만 기록한다.
    • 4. 생성형 AI, 자동화 도구 또는 이와 유사한 비인간 도구는 저자, 공동저자, 교신저자 또는 기여자로 표시할 수 없다. 해당 도구를 활용한 경우에도 논문의 내용과 연구윤리에 대한 책임은 인간 저자에게 있다. <개정 2026.05.29.>
  • 제9조: 투고자의 연구윤리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투고자는 연구윤리 규정, 연구윤리 서약 항목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 2. 투고자는 생성형 AI, 번역·교정 AI, 자동 요약·분석 도구 등 연구 및 원고 작성에 영향을 미친 도구를 사용한 경우, 도구명, 사용 범위, 사용 목적을 투고 시 신고하고 논문 말미 또는 별도 서식에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6.05.29.>
    • 3. 생성형 AI 등을 사용한 경우에도 인용, 참고문헌, 자료의 진위, 개인정보 및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최종 검증 책임은 투고자에게 있다. <신설 2026.05.29.>
    • 4. 생성형 AI 등을 이용하여 존재하지 않는 문헌·자료·인용을 생성하거나 연구자료를 조작·변조한 경우 연구윤리 위반으로 처리한다. <신설 2026.05.29.>
  • 제10조: 투고자의 생명윤리규정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다음 생명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 1. 사람을 대상으로 하거나 사람으로부터 수집한 자료, 정보, 기록, 음성, 영상, 상담·임상 사례, 면담자료, 설문자료, 관찰자료,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를 수행한 저자는 관계 법령과 소속기관 또는 연구수행기관의 연구윤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기관의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이 요구될 때, 연구자는 기관에서 승인한 연구계획안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며, 학술지에 논문이 게재될 경우 그 정보를 표기해야 한다.
    • 3. 저자가 해당 연구가 인간대상연구에 해당하지 않거나 IRB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저자는 그 사유를 투고 시 연구윤리 확인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 또는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저자에게 관련 소명자료 또는 추가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4. 정신분석, 상담, 임상, 교육, 면담, 사례연구 등 연구참여자의 사적 경험이나 식별 가능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연구의 경우, 저자는 연구참여자의 권리 보호, 사전 동의, 익명화 또는 가명처리, 식별 가능 정보의 삭제, 사례 재구성의 윤리적 타당성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 제11조: 젠더혁신 정책의 준수 <개정 2026.05.29.>
    • 1.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저자는 본 협회의 연구윤리규정과 젠더혁신 정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특정 성 또는 젠더만을 연구대상으로 한 경우, 저자는 그 이유와 연구결과 해석상의 한계를 원고 안에 기술하여야 한다.
    • 3. 인종, 민족집단, 연령, 계층, 장애, 지역, 문화적 배경 등 교차적 속성이 연구결과의 해석과 관련되는 경우, 저자는 해당 범주의 결정 방법과 연구상 필요성을 기술하여야 한다.
    • 4.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이 본 조의 취지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저자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장 투고논문 편집규정
  • 투고된 논문이 본 학술지의 편집규정을 따르지 않은 논문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편집규정은 별도 첨부된 [정신분석연구 원고 작성요령]에 참고하여 작성한다.
  • 제5장 기타
  • 제12조 : 논문 게재료
    • 1. 논문 심사료: 10만원(일반), 14만원(외국어: 영어, 독어, 불어)
    • 2. 논문 게재료: 인쇄본 30쪽 기준(추가 1쪽당 1만원)
    • 3. 사사료(연구비 수혜 표기 시)
      • 연구재단 연구비 지원: 전임, 준/비전임 공히 35만원(한국연구재단과 그에 준하는 기관 연구)
      • 교내 연구비 지원: 전임, 준/비전임 공히 30만원(지원 금액 1,000만원 이상 시 적용)
  • 제13조 : 논문의 저작권
    본 학회지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저작권 및 출판·배포·복제·전송·전자출판·DB구축·색인·초록 제공 등 학술지 발간과 학술정보 유통에 필요한 이용 권한은 학회가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투고자는 논문 게재 확정 시 협회가 정한 저작권 이양 및 이용 동의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협회가 출판사업, 학술지 보급, 전자저널 제공, 학술 데이터베이스 제공 등 학술 목적의 범위에서 논문을 재인쇄·복제·배포·전송할 수 있음을 투고자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저자는 학교 교육용 자료나 개인 연구 등 비영리 목적의 범위에서 출처를 명시하여 본인의 논문을 활용할 수 있으며, 제3자의 무단 복제·배포·전송은 허용하지 않는다.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 부칙
    • 본 규정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26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정신분석연구』 심사 규정

  • 제정 2024. 02. 01
  • 신설 및 개정 2026. 05
  • 제1장 총칙
  • 제1조 : 본 협회는 정신분석연구의 편집 업무를 처리하고 심의하기 위한 상설기구로 편집 위원회를 두고, “한국정신분석협회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 제2조 : 본 위원회가 관장하는 학술지 정신분석연구은 다음과 같은 지침 아래 발행한다.
    • 1. 매년 6월 30일, 12월 30일 연 2회 발행한다.
    • 2. 논문 접수 마감은 학술지 발행 예정일 50일 이전으로 한다
      권/호 학술지 발간일 접수 마감일
      상반기 6월 30일 5월 10일
      하반기 12월 30일 11월 10일
  • 제2장 편집위원회 구성
  • 제3조 : 편집위원회는 한국정신분석협회 편집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4조 :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학술지 논문의 심사 및 편집을 총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 제5조 : 편집위원회 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후 회장이 임명한다. 편집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장기 해외출타 등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에 교체할 수 있다.
  • 제6조 : 편집위원은 대학의 교원 혹은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각 학문 분야별 학술연구 실적이 뛰어난 회원 중에서 선정한다.
  • 제3장 편집위원회 기능
  • 제7조 :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정신분석연구』의 체제, 발간 횟수, 발간 부수, 논문 분량, 투고 및 심사 규정 등 학술지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 제8조 :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학회에 접수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 의뢰하고,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토대로 논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투고된 원고를 게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하면 익명의 조건하에서 심사 내용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 제9조 : 제 7조와 제 8조에 제시된 사항 이외에 편집위원회가 의결한 사안은 이사회의 인준을 거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 제4장 편집회의
  • 제10조 : 편집회의는 학술지 발간 시기에 맞추어, 또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11조 : 편집회의는 위원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장 논문 심사 및 게재 절차
  • 본 규정은 엄정한 원고 심사 과정을 통해 연구 논문의 경쟁력 강화와 본 학술지의 질적 수준을 고양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시행 세칙을 따른다.
  • 제12조 : 접수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발간 예정 50일 전까지 (사)한국정신분석협회 홈페이지(www.kpsya.com)의 온라인 투고 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논문만을 심사 대상으로 접수한다.
  • 제13조 : 심사 의뢰
    편집위원장은 전공별로 논문을 분류한 후 논문 1편당 3인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각 전공별로 연구업적이 탁월한 학자를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심사위원에게 논문 1부, 논문심사 규정 1부, 논문 심사 요청서 1부를 보낸다. 이때 논문 투고자의 소속과 이름이 알려지지 않도록 투고 논문에서 삭제하여 보낸다.
  • 제14조 : 특별기고 논문이나 서평
    본 학회가 특별히 부탁하여 기고한 특별기고 논문이나 서평에 대해서는 별도 심사를 거치지 않고 편집위원회의 판정으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제15조 : 심사위원의 자격
    심사위원의 자격은 정신분석, 상담, 임상치료, 사회복지 실천 등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며, 위촉된 심사위원은 본 협회의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저자와 동일한 기관에 소속된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다.
  • 제16조 : 심사
    심사 위촉을 받은 심사위원은 정해진 기일내에 본 협회에서 제공한 “논문심사보고서” 서식에 심사 결과와 심사평을 기록하여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 심사 항목은 논문의 독창성과 의의, 논문 제목의 적합성, 연구목적의 명료성, 연구 방법의 타당성, 논의 및 구성의 논리성 등으로 각 항목을 세분하여 심사해 종합적인 평가를 한다. 이때 심사위원은 판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특히 수정을 제의할 경우에는 수정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여야 한다.
  • 제17조 : 심사자의 윤리
    심사자는 논문 심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심사자는 투고자와 이해관계, 최근 공동연구 또는 지도관계 등 이해상충이 있는 경우 이를 편집위원회에 즉시 알리고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 2. 심사자는 심사 대상 원고와 심사 관련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심사 대상 원고, 심사자료, 저자 정보 또는 심사 의견을 투고자의 동의 없이 AI 도구에 논문을 입력(업로드)하여 검토·평가하거나 심사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26.05.29.>
    • 3. 심사자가 보조도구를 사용한 경우에도 심사 판단, 평가의견, 비밀유지 및 검증 책임은 심사자 본인에게 있다.
  • 제18조 : 심사 결과
    • 1. 심사 결과는 “무수정 게재, 부분 수정 후 게재, 대폭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로 나누어 판정한다. 각 심사위원의 판정은 ‘무수정 게재’ 5점, ‘부분 수정 후 게재’ 4점, ‘대폭 수정 후 재심사’ 3점, ‘게재 불가’ 2점으로 간주하여 합산하며, 최종적으로 이 합산된 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 무수정 게재: 13점 이상
      • 부분 수정 후 게재: 12-11점
      • 대폭 수정 후 재심사: 10-9점
      • 게재 불가: 8점 이하
      *2인 이상이 ‘대폭 수정 후 재심사’로 결정한 경우 ‘대폭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한다.
    • 2. 수정 후 재심사는 기존 심사자에게 가고, ‘게재’와 ‘게재 불가’로만 심사한다. “대폭 수정 후 재심사”의 경우 차기 호 학술지까지만 기한을 둔다.
  • 제19조 : 심사 통보 및 이의 신청
    •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 보고서”와 수정 제안이 표시된 논문 원본을 투고자에게 송부한다.
    • 2. 투고자는 심사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수 있다. 질의에 대한 심사위원의 회신은 심사의 일환으로 간주된다. 질의와 회신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투고자는 반드시 편집위원장에게 질의서를 제출한다.
      • 편집위원장은 질의서를 접수하는 즉시 심사위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을 경유하여 투고자에게 반드시 회신하여야 한다.
  • 제20조 : 논문 수정
    • 1. 편집위원회는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의 투고자에게 서면으로 수정을 요청한다. 수정 요구에 대해 투고자는 이에 응하거나 납득할 만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 2. 수정 제의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논문 게재에 대한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게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수정된 원고는 편집위원회 재심사를 거친 후 게재한다.
  • 제21조 : 논문 교정
    발간 전에 모든 투고자에게 1회 또는 2회에 걸쳐 교정쇄를 전달하여 교정본을 요청된 기간 내에 다시 제출하도록 한다. 논문 교정은 전적으로 투고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며 인쇄 후에 발견되는 오류에 대해 본 협회는 책임지지 않는다.
  • 제22조 : 게재 취소
    게재하기로 결정되었거나 게재된 뒤에라도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적이 있는 논문이나 무단도용이나 표절이 밝혀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게재를 취소하고 일정 기간 논문투고를 제한할 수 있다.
  • 제23조 : 저작권
    본 협회가 발행하는 공식 학술지 및 각종 출판물의 저작권은 협회가 소유한다.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관례에 준하며, 그 적용이 어려울 때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한 사항을 결정한다.
  • 부칙
    • 본 규정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26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