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분석연구』는 (사)한국정신분석협회에서 출간되는 일반학술지입니다. 본 학술지는 ‘정신분석 이론, 임상 등과 관련한 광범위한 연구주제’ 전반에 관한 우수한 연구성과를 소개함으로써, 정신분석의 이론과 실천 측면에서 학문과 임상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학술지는 연 2회(6월, 12월) 발간으로 연간 총 2호가 발간됩니다.
원고 마감일
학술지 발간일
상반기
5월 10일
6월 30일
하반기
11월 10일
12월 30일
논문 심사 및 게재 절차 (일부)
본 규정은 엄정한 원고 심사 과정을 통해 연구 논문의 경쟁력 강화와 본 학술지의 질적 수준을 고양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시행 세칙을 따른다.
제12조: 접수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발간 예정 50일 전까지 (사)한국정신분석협회 홈페이지(www.kpsya.com)의 온라인 투고 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논문만을 심사 대상으로 접수한다.
제13조: 심사 의뢰
편집위원장은 전공별로 논문을 분류한 후 논문 1편당 3인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각 전공별로 연구업적이 탁월한 학자를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심사를 위촉할 수 있다. 심사위원에게 논문 1부, 논문심사 규정 1부, 논문 심사 요청서 1부를 보낸다. 이때 논문 투고자의 소속과 이름이 알려지지 않도록 투고 논문에서 삭제하여 보낸다.
제14조: 특별기고 논문이나 서평
본 학회가 특별히 부탁하여 기고한 특별기고 논문이나 서평에 대해서는 별도 심사를 거치지 않고 편집위원회의 판정으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15조: 심사
심사 위촉을 받은 심사위원은 정해진 기일내에 본 협회에서 제공한 “논문심사보고서” 서식에 심사 결과와 심사평을 기록하여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 심사 항목은 논문의 독창성과 의의, 논문 제목의 적합성, 연구목적의 명료성, 연구 방법의 타당성, 논의 및 구성의 논리성 등으로 각 항목을 세분하여 심사해 종합적인 평가를 한다. 이때 심사위원은 판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특히 수정을 제의할 경우에는 수정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심사 결과
심사 결과는 “무수정 게재, 부분 수정 후 게재, 대폭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로 나누어 판정한다. 각 심사위원의 판정은 ‘무수정 게재’ 5점, ‘부분 수정 후 게재’ 4점, ‘대폭 수정 후 재심사’ 3점, ‘게재 불가’ 2점으로 간주하여 합산하며, 최종적으로 이 합산된 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① 무수정 게재: 13점 이상
② 부분 수정 후 게재: 12-11점
③ 대폭 수정 후 재심사: 10-9점
④ 게재 불가: 8점 이하
* 2인 이상이 ‘대폭 수정 후 재심사’로 결정한 경우 ‘대폭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한다.
제17조: 심사 결과 통보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 보고서”와 수정 제안이 표시된 논문 원본을 투고자에게 송부한다.
제18조: 논문 수정
편집위원회는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의 원고 제출자에게 서면으로 수정을 요청한다. 수정 요구에 대해 원고 제출자는 이에 응하거나 납득 할 만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수정 제의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논문 게재에 대한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게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수정된 원고는 편집위원회 재심사를 거친 후 게재한다.
수정 후 재심사는 기존 심사자에게 가고, ‘게재’와 ‘게재 불가’로만 심사한다.
“대폭 수정 후 재심사”의 경우 차기 호 학술지까지만 기한을 둔다.
제19조: 논문 교정
발간 전에 모든 논문 제출자에게 1회 또는 2회에 걸쳐 교정쇄를 전달하여 교정본을 요청된 기간 내에 다시 제출하도록 한다. 논문 교정은 전적으로 논문 제출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며 인쇄 후에 발견되는 오류에 대해 본 협회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20조: 게재 취소
게재하기로 결정되었거나 게재된 뒤에라도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적이 있는 논문이나 무단 도용이나 표절이 밝혀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게재를 취소하고 일정 기간 논문투고를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 저작권
본 협회가 발행하는 공식 학술지 및 각종 출판물의 저작권은 협회가 소유한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관례에 준하며, 그 적용이 어려울 때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한 사항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