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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제1장 연구윤리 기본 사항

  • 제1절 총칙
  •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정신분석연구』의 “연구윤리규정”이라 칭한다.
  •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협회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며, 학술지 ‘정신분석연구’에 투고된 논문과 관련하여 연구윤리를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3조 적용대상
    본 규정은 협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정신분석연구』에 투고된 논문에 적용한다.
  • 제2절 연구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 제1조 학문의 자유와 사회적 책무
    연구에 종사하는 연구자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가지며, 그에 따른 다음과 같은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 (1) 사상, 종교, 나이, 성별 및 사회적 계층과 문화가 다른 집단의 학문적 업적에 대하여 편견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
    • (2) 자신의 연구에 대한 비판에 개방적이고, 자신의 지식에 대하여 끊임없이 회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 (3) 자신의 주장을 반박하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발견하면, 자신의 오류를 수정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 (4) 새로운 연구 문제, 사고 체계 및 접근법에 대하여 편견 없이 검토하여야 한다.
    • (5) 연구 수행 시 특정 젠더나 집단에 대한 차별과 배제 없는 공정한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제2조 연구부정행위
    “연구부정행위”란, 연구의 계획, 수행, 심사 또는 연구결과 보고에 있어서 위조, 변조, 표절 및 기타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 등을 일컫는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2007년 2월 28일 과학기술부 훈령 제2236호에 의한 내용을 근거로 한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은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거나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는 연구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만들어내어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 (3) ‘표절’은 연구자가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는 것이다. 타인의 연구 결과를 출처를 명시함과 더불어 여러 차례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협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제보 또는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 ‘판정’이라 함은 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 ‘연구 참여자’라 함은 정신분석 연구를 위한 연구 대상이 되어 관찰, 설문, 면접 등의 연구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을 말한다.
      • ‘연구에서 속이기’라 함은 더욱 정확한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이 연구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숨기는 행위를 말한다. 실험에 포함된 속임수를 가능한 빨리, 가급적이면 연구 참여가 끝났을 때, 아니면 늦어도 자료수집이 완료되기 전에 설명함으로써,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실험자료를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 ‘연구 참여자에 대한 사후 보고’라 함은 연구가 모두 끝난 후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연구 절차가 참여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조처를 한다.
    • (4)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학술대회 발표 논문은 이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 (5) 기타 부정행위는 연구의 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즉,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이다.
  • 제3조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 (1) ‘특수관계인 공동저자’란 본 학회 학술지에 투고할 시 미성년자로서 타 공동연구자와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등에 속하는 공동연구자를 말한다.
    • (2) 해당 시, 투고자는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관련 사항을 통보해야 하며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해당 논문 작성 과정의 적절성 및 윤리적 위반 행위 여부를 검토하고 심의한다. 조사 및 심의 절차는 연구윤리규정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제5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규정을 따른다.
    • (3) 이에 더하여,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될 시, 연구윤리위원회는 저자가 이익을 취한 해당 기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자료 제출의 조치를 취한다.
  • 제4조 연구윤리규정 서약
    • (1) 협회의 논문투고 시 모든 저자는 연구윤리규정 준수에 관한 ‘연구자 윤리규정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논문투고 시 모든 저자는 본 협회 주관의 혹은 소속기관의 ‘연구윤리교육’,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https://www.kird.re.kr)에서 제공하는 ‘사이버연구윤리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 (3) 논문투고 시 연구자는 학술연구재단(KCI)에서 제공하는 논문유사도 검사를 수행한 후, 결과서를 제출해야 한다. KCI 논문유사도 검사 결과, 유사도가 10% 이상인 논문에 한해서 편집위원회는 그 질적 충실성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수행하고, 투고 거부를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 KCI 유사도 검사는 KCI 홈페이지(www.kci.go.kr) 접속 후, 메인화면 상단의 ‘논문유사도검사’ 메뉴에서 무료로 실시할 수 있다.
    • (4) 표절 등이 의심스러운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논문유사도 검증을 재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