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정신분석협회(이하 협회)는 현대정신분석 이념을 바탕으로 정신건강 향상을 통해서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그 목적에 따라 정신분석을 수행함에 있어서 연구자는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고, 연구의 가치를 서로 인정하며, 연구 결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협회에서는 “연구윤리”를 규정하고,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ㆍ게재하는 전문 학술지 『정신분석연구』를 발간하여 한국 사회문화의 발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윤리규정은 연구 논문의 저자는 물론 학술지의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이 동일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연구윤리규정”의 내용은 이미 관행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것이지만, 모든 연구자에게 연구 논문의 작성과 평가 및 학술지의 편집에 대하여 협회가 추구하는 윤리수준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제1장 연구윤리 기본 사항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정신분석연구』의 “연구윤리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협회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며, 학술지 ‘정신분석연구’에 투고된 논문과 관련하여 연구윤리를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적용대상
본 규정은 협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정신분석연구』에 투고된 논문에 적용한다.
제2절 연구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조 학문의 자유와 사회적 책무
연구에 종사하는 연구자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가지며, 그에 따른 다음과 같은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사상, 종교, 나이, 성별 및 사회적 계층과 문화가 다른 집단의 학문적 업적에 대하여 편견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
(2) 자신의 연구에 대한 비판에 개방적이고, 자신의 지식에 대하여 끊임없이 회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3) 자신의 주장을 반박하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발견하면, 자신의 오류를 수정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4) 새로운 연구 문제, 사고 체계 및 접근법에 대하여 편견 없이 검토하여야 한다.
(5) 연구 수행 시 특정 젠더나 집단에 대한 차별과 배제 없는 공정한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6) 연구자는 생성형 AI(이하 AI)를 윤리적이고 책임있게 사용하여야 한다. AI 산출물을 인용 혹은 참고할 경우 그 사실과 범위를 명확히 고지해야 하며, AI 도구의 사용 내역을 본 협회가 정한 편집규정에 맞게 논문에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저자는 사용된 AI 산출물의 정확성, 진실성, 독창성에 대한 최종 검증 책임을 진다.
<신설 2026.05.29.>
제2조 연구부정행위
“연구부정행위”란, 연구의 계획, 수행, 심사 또는 연구결과 보고 등 전 과정에서 위조, 변조, 표절, 중복 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부적절한 AI 사용, 기타 부정행위 등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 등을 일컫는다.<개정 2026.05.29.>
(1) ‘위조’는 존재하지 않은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거나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만들어내어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3) ‘표절’은 연구자가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 또는 AI 산출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는 것이다. 타인의 연구 결과를 출처를 명시함과 더불어 여러 차례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신설 2026.05.29.>
①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협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②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협회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③ ‘판정’이라 함은 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④ ‘연구 참여자’라 함은 정신분석 연구를 위한 연구 대상이 되어 관찰, 설문, 면접 등의 연구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을 말한다.
⑤ ‘연구에서 속이기’라 함은 더욱 정확한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이 연구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숨기는 행위를 말한다. 실험에 포함된 속임수를 가능한 빨리, 가급적이면 연구 참여가 끝났을 때, 아니면 늦어도 자료수집이 완료되기 전에 설명함으로써,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실험자료를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⑥ ‘연구 참여자에 대한 사후 보고’라 함은 연구가 모두 끝난 후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연구 절차가 참여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조처를 한다.
(4)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학술대회 발표 논문은 이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기여를 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아울러 AI는 저자로 불인정하며, 그 산출물은 저자의 독창적인 기여와 구분되어야 한다.<신설 2026.05.29.>
(6) ‘부적절한 AI 사용’은 한국연구재단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도구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 에 제시된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AI 사용 행위를 말한다.<신설 2026.05.29.>
(7) 기타 부정행위는 연구의 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즉,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이다.
제3조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개정 2026.05.29.>
(1) ‘특수관계인 공동저자’란, 미성년자(만 19세이하인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이내 혈족)으로서 투고하는 논문의 공동저자와 관계가 있을 때, 협회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해야 하며, 필요시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2) 해당 시, 투고자는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관련 사항을 통보해야 하며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해당 논문 작성 과정의 적절성 및 윤리적 위반 행위 여부를 검토하고 심의한다. 조사 및 심의 절차는 연구윤리규정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제5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규정을 따른다.
(3) 이에 더하여,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될 시, 연구윤리위원회는 저자가 이익을 취한 해당 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및 연구기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자료 제출의 조치를 취한다.
제4조 젠더혁신 정책의 준수<개정 2026.05.29.>
(1)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저자, 심사위원은 본 협회의 연구윤리규정과 젠더혁신 정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특정 성 또는 젠더만을 연구대상으로 한 경우, 저자는 그 이유와 연구결과 해석상의 한계를 원고 안에 기술하여야 한다.
(3) 인종, 민족집단, 연령, 계층, 장애, 지역, 문화적 배경 등 교차적 속성이 연구결과의 해석과 관련되는 경우, 저자는 해당 범주의 결정 방법과 연구상 필요성을 기술하여야 한다.
(4)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이 본 조의 취지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저자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연구윤리규정 서약
(1) 협회의 논문투고 시 모든 저자는 연구윤리규정 준수에 관한 ‘제2절 연구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이 포함된 ‘연구자 윤리규정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논문투고 시 모든 저자는 본 협회 홈페이지에 탑재된 혹은 소속기관의 ‘연구윤리교육’,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https://www.kird.re.kr)에서 제공하는 ‘사이버연구윤리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3) 기관의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이 요구될 때, 연구자는 기관에서 승인한 연구계획안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며, 학술지지에 논문이 게재될 경우 그 정보를 표기해야 한다.
(4) 논문투고 시 연구자는 학술연구재단(KCI)에서 제공하는 논문유사도 검사를 수행한 후, 결과서를 제출해야 한다. KCI 논문유사도 검사 결과, 유사도가 10% 이상인 논문에 한해서 편집위원회는 그 질적 충실성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수행하고, 의결을 통해 투고 거부를 결정한다. * KCI 유사도 검사는 KCI 홈페이지(www.kci.go.kr) 접속 후, 메인화면 상단의 ‘논문유사도검사’ 메뉴에서 무료로 실시할 수 있다.
(5) 표절 등이 의심스러운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논문유사도 검증을 재실시한다.
제3절 편집위원(회)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조 편집위원(회)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연구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연구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논문투고 시, 투고자에게 본 위원회와의 이해 상충의 소지가 있을 경우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하고, 보고가 있을 경우 해당사항의 실효성을 논의한 후 관련 심사위원의 심사배제 등의 조치를 취한다.
제3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지닌 심사위원께 의뢰해야 한다. 특히, 투고자와 동일 기관(연구소, 학과 등) 소속의 심사위원을 배정하지 않는다. 심사 의뢰 시에는 연구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연구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5조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에 대하여, 인간 대상 연구의 여부와 생명윤리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심의한다.
제6조 편집위원은 투고자의 권리 보호와 연구의 기밀성 유지를 위하여 투고자의 동의 없이 AI 도구에 논문을 입력(업로드)하여 평가하지 않아야 한다.<신설 2026.05.29.>
제4절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조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2조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연구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3조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연구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연구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제4조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5조 심사위원의 자격은 정신분석, 상담, 임상치료, 사회복지 실천 등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며, 위촉된 심사위원은 본 협회의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울러 심사위원은 투고자의 권리 보호와 연구의 기밀성 유지를 위하여 투고자의 동의 없이 AI 도구에 논문을 입력(업로드)하여 검토·평가하거나 심사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26.05.29.>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제1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1)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본 협회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다.
(3) 단, 한시적으로 협회의 윤리위원회와 연구윤리위원회는 겸직한다.
제2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본 협회 회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회와 관련된 논문, 계획서, 보고서 등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2) 연구윤리 및 연구윤리의 교육에 관한 사항
(3) 협회와 관련된 연구 정직성에 관해 제기된 고발 사항
(4) 협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5) 협회와 관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나 관리책임자가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윤리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3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1)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연구윤리위원회의 회의
(1) 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3)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4)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연구자는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이러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결과는 협회에 보고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본 협회에 보관한다.
(1)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연구자가 다른 연구자의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하게 되면 그 연구자로 하여금 연구윤리규정에 주목하게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명백한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비공식적 방식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본 협회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한다.
① 제보자는 협회 사무국 또는 편집위원회 사무국에 직접 또는 전화, 서면, 전자우편 등 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또는 연구과제명)과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는 이를 실명제보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2) 부정행위 조사
①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부정행위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하고, 협회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3) 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①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연구자는 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 자체가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②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 보관 등 을 할 수 있다.
제6조 소명기회의 보장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연구자에게는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협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연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제보자의 신원 비밀 보호
(1)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 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제보의 접수와 이에 관계된 기관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제보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제보 접수기관 또는 조사를 담당하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9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연구자에 대해서는 경고, 협회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향후 투고 금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제10조 기피, 제척, 회피
(1)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 신청이 인정된 경우에 기피 신청된 위원은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배제된다.
(2)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의 심의, 의결,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3) 위원장은 위원 중 당해 조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당해 조사 사안과 관련하여 위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제11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1)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재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4) 연구윤리규정 위반의 판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판정한다.
(5) 최종 판정 후 10일 이내에 연구부정행위 가담자의 소속기관에 표절 사실을 공식적인 문서로 통보한다.
(6)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 논문의 저자에게는 경고, 논문투고 자격의 정지 또는 박탈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 이후 학술지 논문투고를 최소 5년 이상 금지한다.
(7) 위원장은 조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한다. 그리고 협회 홈페이지 및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이후 발간되는 첫 학술지에 관련 사실을 공지한다.
(8) 조사대상자와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11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5)”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9)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조사대상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10)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협회에 보관한다. 판정이 끝난 이후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협회에 보고해야 하며,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의 결의로 그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1)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된 논문의 저자가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을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2)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재심의를 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연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연구윤리교육의 실시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협회원을 대상으로 협회 주관 학술대회, 홈페이지의 자료 탑재를 통해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