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회원 자격유지관련] 2018 협회정기사례회 참석횟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최고관리자

정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8 년도 정기사례발표회의 참석횟수를 첨부파일에 올려두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례회에 50%(3회)이상 참여하지 못하신 정회원께서는 부족분을 채우신 후 확인증을 임상사례

위원장(박순아 sapark0110@naver.com)에게 메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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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정회원의 자격유지규정 제5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회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1년에 50%이상 정기 사례발표에 참석해야 하며, 참석 회수가 부족할 시에는 보수교육으로서

협회주최 세미나 참석을 사례발표 1회, 학술대회는 1일 전체참석을 사례발표 2회와 동일하게

인정한다. 1일 이상 개최되는 학술대회의 경우, 추가 1일마다 2회로 인정한다.

해당년도에 이러한 참석의무를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유예기간인 그 다음년도 내에 부족한

참석회수를 보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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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사례위원장 박순아 (010-3314-8359) -정기사례발표회 출석에 대한 문의

*학술위원장 윤정혜(010-3314-8359) -춘계세미나 출석에 대한 문의

*현대정신분석연구소(02-730-2537~8) -학술대회 출석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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